병원의사협의회, ‘의사 노동권 무관심’…‘휴식 없는 의사 결정 환자에 위해’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환자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최상의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는 ‘병원의사 특별법’이 제정돼야한다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 등 환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각종 예산과 규제들이 나오고 있는 반면 정작 의사들의 노동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협의회)는 9일 “정부의 후속정책은 저비용 고효율을 강요하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개선하려하거나 환자 진료에 충분한 인력을 투입하는 대신, 의료인 개개인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봉사와 환자들의 불가피한 희생만을 극단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의사들의 노동시간과 노동조건을 유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전공의 특별법에도 주 80시간의 고강도 노동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심지어 전공의 과정을 끝낸 대다수의 전문의들은 아무런 법적 보호장치 없이 중소병원 뿐 아니라 대형병원에서 온콜 포함해 사실상 쉬는시간 없이 24시간 주 7일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즉 이렇게 의사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내린 결정은 바로 환자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이 협의회 측 판단이다.

협의회는 “환자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이나 규제에 앞서 충분한 수의 숙련된 전문의가 최상의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해야한다”며 “이러한 환경이 담보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는 진료를 금지하는 것이 상식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병원의사 특별법’ 제정을 포함해 신생아중환자실, 중환자실 그리고 내과, 외과 병동의 난이도에 따라 적정 전문의 수를 확보한 의료기관에서만 관련 환자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적정 전문의 수 계산에 있어 각 전문의의 근무시간은 온콜 포함 최장 주 52시간이 넘지 않도록 해야하며, 실제로 응급환자의 처치 능력이 없는 직종(한의사)을 병원 당직체계에 산정하는 현행 당직 규정을 철폐해야한다는 점도 개선점으로 손꼽았다.

협의회는 “정부는 허울뿐인 지원과 비현실적인 규제를 중단하고, 위와 같이 의사와 환자 모두가 안전한 병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재정, 제도적 지원안 마련에 즉각 착수하기를 요구한다”며 “이러한 환경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의료진의 부족으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병원 내 사고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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