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 현황 집계…출산휴가·배우자출산휴가 사용자는 7800여 명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국립대병원 직원들의 일과 가정 양립은 충분히 이뤄지고 있을까?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강원대병원, 부산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11곳의 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남성과 여성을 통틀어 총 8501명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같은 기간 출산휴가 및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한 국립대병원 직원은 총 7886명이다.

이는 본지가 최근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 ALIO에 공시된 전국 국립대학교병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우선 서울대병원의 경우 지난 5년간 육아 휴직 사용자는 총 1857명이며 출산휴가·배우자출산휴가 사용자 수는 170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학교병원의 2017년 기준 임직원 수(임원+정규직+무기계약직)는 총 6383명이다.

특히 서울대병원 육아 휴직 사용자 수는 2013년 232명에서 2014년 264명, 2015년 383명, 2016년 485명, 2017년 493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었다.

서울대병원 출산휴가·배우자출산휴가 사용자 수는 해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으나 2013년 353명(출산 300명, 배우자 53명), 2014년 325명(출산 271명, 배우자 54명), 2015년 399명(출산 333명, 배우자 66명), 2016년 293명(출산 238명, 배우자 55명), 2017년 332명(출산 267명, 배우자 37명)으로 300명 수준을 유지했다.

분당서울대병원에서는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만 192명(남성 2명, 여성 190명)이 육아 휴직을 사용했고 5년 동안 총 사용자는 673명이다.

이어 나머지 국립대병원의 2017년 기준 육아 휴직 사용자 및 출산·배우자출산휴가 사용자 수 각각의 현황(괄호 총 임직원수)을 보면 강원대병원 55명과 47명(1123명), 경북대병원 194명과 105명(3141명), 경상대병원 82명과 97명(3004명), 부산대병원 392명과 301명(4725명), 전남대병원 375명과 183명(3926명), 전북대병원 149명과 121명(2619명), 제주대병원 78명과 69명(1257명), 충남대병원 136명과 81명(2752명), 충북대병원 109명과 48명(1484명)으로 집계됐다.

주목할 부분은 국립대병원 모두 출산휴가·배우자출산휴가 사용 비율에서는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인 반면에 육아 휴직을 사용한 남성의 비율은 여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적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5년 동안 국립대병원 11곳 총 8501명의 육아 휴직사용자 중 남성은 128명으로 1.5%에 불과하다.

5년간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가장 많았던 국립대병원은 경북대병원(총 27명)이며 그 뒤를 서울대병원(20명), 전북대병원(17명), 충북대병원(11명), 강원대병원·경상대병원·부산대병원(8명), 전남대병원(7명), 분당서울대·제주대병원(6명), 충남대병원(3명)이 잇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 조차 2017년에 들어서야 국립대병원 중 최초로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10명을 넘겼지만 해를 거듭하면서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최대육아휴직 가능기간과 근속연수 산입기간 규정은 병원 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강원대병원과 충남대병원,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은 최대 육아휴직 가능기간이 3년이나 경북대병원원과 제주대병원은 1년 이내이다.

경상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은 자녀 1명당 각각 1년과 2년이며 전북대병원 또한 자녀 1인당 2년이다.

충북대병원은 남자의 경우 1년, 여자는 3년으로 확인됐다.

모든 국립대병원이 육아 휴직 기간을 근속연수에 산입하나 인정 기간은 1년부터 3년까지 다양하다. 자동육아휴직은 모두 운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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