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복지부장관 건보재정 0.3% 소액 주장 보험료 낭비 좌시”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박능후 복지부장관이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혜택과 관련해 ‘인류애적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되고 있다.

그동안 전 사회적으로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는 외국인도 3개월만 체류하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내국인과 같은 건보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적자가 커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박능후 장관

이와 관련 박 장관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인류애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재정적자로 거론되는 2000억여원도 전체 건보재정 지출(지난해 55조5,000억원)로 보면 0.3%에 그친다”며 “외국인 환자는 건보료 외에 법정 본인부담금도 내기 때문에 소비 활성화로 의료계에도 도움이 되고, 3개월간 보험료를 납부한 외국인에 박절하게 대하는 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한 것.

의료계 전역에서는 이러한 박능후 장관의 발언을 두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박 장관은 총 액수가 0.3%의 적은 액수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라며 “이러한 발언을 하고 있는 장관이 건보재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보통 건보 전체재정의 1%도 6000억원인데 이는 외과계 수술비용보다 3배나 높은 것”이라며 “이를 간단하게 생각하고 발언한 것 자체가 건보재정에 대해 이해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박 장관은 이번 발언에 대한 구설수와 함께 후보자 시절 지난 청문회에서 언급됐던 자녀의 건강보험료 문제도 재조명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난 청문회에서 후보자 자격으로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자신의 자녀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혜택을 받아 건강보험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받은 바 있다.

박 장관은 지난 2012부터 2016년까지 매년 349∼383만원의 건보료를 납부하면서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자신의 아들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했으며, 이 기간 동안 자녀 의료비 104만9030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소청과의사회는 “박 장관은 소득이 있는 아들을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했으면서도 국민의 피 같은 건보료가 2000억원씩이나 낭비되는 것에 ‘인류애’를 따진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며 “건보료는 살기 힘든 국민들이 한푼 한푼 피땀 흘려 내는 정말 귀중한 돈”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청과의사회는 “국가건강보험 제도 하에서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피 같은 국민건강보험료 낭비를 좌시하다 못해 조장하고 있는 사회복지전공 박능후 장관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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