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의원 대표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간호인력 소득세 70% 감면 포함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가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 환영 입장을 8일 표명했다.

간호조무사의 실질 소득 증가에 대한 기대감 표출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은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며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 대해 5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하는 신설 규정을 담았다.

김순례 의원은 2030년 간호인력 부족 규모를 15만 8천명으로 전망하는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하며 간호 인력의 수급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소득세 감면 혜택을 통해 인력 수급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취지에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오는 2021년 연말까지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 대해 5년간 소득세의 70%(과세기간별 최대 감면액 150만원)를 감면하는 신설 조항이며 법률안이 통과되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아 최대 150만원을 연말정산시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사의 임금 실태를 볼 때 절대적 임금 수준의 향상도 중요하지만 이번 법률안을 통해 간호조무사가 실질 소득 증가 혜택을 볼 수 있어서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이어 “간호인력 수급이 급박한 문제가 된 만큼 국회 차원에서의 선제적 입법 대응이 지속적으로 탄생하기를 기대한다”며 “간호조무사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근본적으로 법정 인력 기준 포함 및 수가 차별 문제가 정부 차원에서 해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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