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식 직후 현지조사로 고통받는 회원 찾아 행정-법률적 지원 약속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지난 2일 취임식 이후 의사회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최대집 회장<사진>은 취임식 직후 현지조사로 고통받고 있는 의사회원을 직접 찾아 의협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 행정적, 법률적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의협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회원의 권익보호”라며 “회원의 권익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장과 협회가 직접 달려가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의료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에 따르면 최 회장이 방문한 A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해 약 6개월 기간 동안 수관절 2매 1회를 촬영했으나 2회 시행한 것으로 청구를 했다.

즉 실제 촬영한 횟수보다 증량해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는 이유로 2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및 환수처분까지 통보받은 것.

하지만 부당청구가 아니라 착오청구가 발생할 수 있는 심사기준 등 심평원의 심사절차상 문제점이 있다는 게 최 회장의 판단이다.

최 회장은 “착오청구가 발생할 수 있는 심사기준 등에 대해서는 심평원에서 해당의료기관에 사전 안내를 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한데 이러한 노력이 없었다”며 “심평원의 심사절차상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양쪽 손을 4회 촬영하더라도 판독을 위해서는 8개의 이미지를 판독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의 행위량이 늘어나게 된다”며 “이러한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잘못된 심사기준을 적용해 마치 부당청구를 한 것처럼 호도하는 행위 또한 개선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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