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기정의 달 맞아 5076곳 점검-위법 건강기능식품업체 2곳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5월 가정의 달 대비 가정간편식 및 배달음식점,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하는 업체, 학교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 및 화장품 판매 문구점 등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도시락‧샌드위치‧즉석 죽 등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프랜차이즈 음식점, 배달음식점 등 5,076곳을 점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8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23곳, 프랜차이즈 음식점 75곳, 배달음식점 20곳이며, 주요 위반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13곳)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기준 위반(33곳)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34곳) ▲시설기준 위반(8곳) ▲기타(30곳) 등이다.

가정간편식으로 조리‧판매되는 제품 1,000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903개 제품 중 김밥 2개 제품이 부적합해 폐기 조치했다.

97개 제품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부모님 효도 선물용 등으로 제조‧수입‧유통‧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2,781곳을 점검해 ▲보존 및 유통기준(1곳) ▲시설기준(12곳)을 위반한 업체 13곳을 적발했다.

수입‧유통 건강기능식품 248개 제품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215개 제품 중 수입제품 2건이 부적합돼 반송조치했다.

분식점, 슈퍼마켓 등 학교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 총 31,491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10곳을 적발해 시정 조치 중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1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목적 보관(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시설기준 위반(1곳)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위반(1곳) 등이다.

페이스페인팅처럼 어린이에게 사용되는 분장용 화장품을 판매‧수입하는 업체와 제조업체 37곳을 점검하고, 화장품법을 위반한 3곳을 적발했다.

학교주변 문구점 33곳에 대해서도 화장품법 위반 판매행위 등을 점검한 결과 위반 업소는 없었으며, 문구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8개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도 모두 적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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