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년 국민보고서에 명시
‘미용·성형, 건강검진 등을 제외하고, 치료와 관계된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 적용’

국무조정실에서 발간‧배포한 ‘문재인정부 1년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내용 중 일부. '문재인케어'라는 명칭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함께 병기돼있다.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관련, 그간 공식용어로 인정하지 않았던 ‘문재인케어’ 명칭을 공식 문서에 대해 그 연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국무조정실에서 발간‧배포한 ‘문재인정부 1년 국민께 보고드립니다’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에 대한 명칭을 ‘문재인케어’로 병기, 사실상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말하는 문재인케어는 ‘미용·성형, 건강검진 등을 제외하고, 치료와 관계된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그간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언론에서 ‘문재인케어’를 사용함에도 불구, 공식적인 명칭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복지부로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라는 공식 정책 명칭을 바꿀 이유도 없을뿐더러, 혹여 ‘대통령 브랜드 정책’이라는 부담감이 작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에서는 ‘문재인케어라는 명칭은 여전히 쓰지 않는 명칭’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에서 발간한 자료라 정확한 연유는 모르겠지만, 복지부에서는 쓰지 않는 명칭”이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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