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요구와 환자 부담 줄여주기 위한 필수검사 급여화로 효과 높여야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신경정신의학회가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과 관련해 뇌영상 검사와 심리 검사가 우선 급여화 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는 의사협회가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문제점을 우려한 진정성을 지지한다며 ‘환자 부담 감소’라는 대의에는 동의하나 그 실현이 의료계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이뤄지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3일 밝혔다.

이어 학회는 비급여의 급여화에 앞서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영역에서 차별적인 제도로 남아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입원정액제부터 행위별수가제로 우선 전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학회는 ‘14~18 보장성강화 정책’에 의거해 진행되고 있는 인지행동치료의 급여화로 기존 전체 정신건강의학과 비급여행위의 상당 비율이 급여화 될 상황에 있다며 이러한 상황임에도 뇌영상 검사와 심리검사를 우선 급여화 항목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일부 의료행위에 대해 비급여 유지 의견으로 의협에 내용 제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회는 뇌영상검사의 경우 사회적 요구도가 높고 환자 부담이 커 신체적 문제를 감별하기 위한 모든 경우에 급여화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심리검사는 질환을 찾아내고 확인하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필수검사는 모두 급여화 해 환자 부담을 줄이되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연구 목적의 비중이 큰 일부를 비급여로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회는 “복지부 제안대로 고가 비급여에서 저가의 급여비용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인한 병원의 손실분을 모두 두가지 검사의 수가 인상으로 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재 정신과의 시급한 문제인 상급종병, 종병 정신과 입원화자 기피 해결, 1차 의료기관의 전문성 강화, 자살 위험군의 관리 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제도개선을 위한 수가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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