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표시 확인해야-질병 치료효과에 현혹되지 말아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 건강기능식품을 현명하게 구입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어르신께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및 무기질 제품 등을 선물할 때에는 ‘건강기능식품이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표시·광고에 현혹돼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이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 예방 또는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2016년 건강기능식품 판매 상위품목(매출액, 억원)은 홍삼(9,900), 프로바이오틱스(1,903), 비타민 및 무기질(1,843), 밀크씨슬 추출물(1,091), EPA 및 DHA 함유 유지(700), 알로에(475), 루테인(309),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278) 등이었다.

건강기능식품을 구매(인터넷 쇼핑몰 포함)할 때는 제품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및 인증 도안(마크)이 표시되어 있는지 한글표시가 인쇄 또는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는게 좋다.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도안이 없으며,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정식 제품인지 여부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에서 제품명 또는 업소명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 하는 ‘약’은 아니지만,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로 제조한 식품으로 올바르게 섭취한다면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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