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의결, 이식 의료기관장이 이식 대상자 선정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오는 8월부터 이식 가능한 장기에 손·팔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식 대상 장기는 심장·간 등 13개로 정부는 이에 더해 뼈·피부근육 등으로 구성된 복합조직인 손과 팔을 새로 추가하기로 했다.

손·팔은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이식 의료기관장이 이식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선 심장·폐 이식 대상자 선정 기준도 달라졌다.

현재는 대상자 선정 시 응급도가 같으면 심장·폐 중 하나만 이식받길 원하는 환자에게 우선순위를 줬으나 앞으로는 응급도가 같더라도 심장만 이식받으려는 이식 대기자가 없거나 폐 이식 대기자 중 최고 응급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다면 심장·폐를 동시에 이식받는 대기자가 선정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나이·체중 등 이식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선정 기준도 삭제됐으며, 기증자와 이식 대기자가 같은 권역에 있는지, 혈액형이 같은지, 이식 대기자의 대기 기간은 어떤지 등을 살펴 심장·폐 이식 대상을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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