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일 심사방향-표시 기재사항 등 안내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휴대용 산소 및 공기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기 위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2일 보건의료행정타운 후생관 국제회의실(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의약외품(휴대용 산소 및 공기 제품)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휴대용 산소 및 공기 제품은 공기나 산소를 직·간접적으로 흡입해 일시적으로 공기나 산소를 공급하는 휴대용 제품을 말한다.

현재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11월부터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휴대용 산소 및 공기 제품’의 허가‧심사를 위한 제출 자료를 의약외품 제조사‧수입사 등에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휴대용 산소 및 공기 제품 심사방향 ▲의약외품 표시·기재사항 등이 안내된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약외품 제조사‧수입사 등이 의약외품 ‘휴대용 산소 및 공기 제품’의 허가‧심사 자료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약외품 제조사 등의 허가‧심사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