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G백신, 결핵(BCG) 표기로 변경…고위험병원체 분리·이동 규정 강화

질병관리본부 전경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 운용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나섰다. 이와 함께 BCG 백신의 표기 명칭이 결핵(BCG)로 바뀌는 등 예방접종의 종류 표기법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입법예고 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감염병의 24시간 신속 대응을 위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의 설치·운용 세부요건 및 운영규정 제정의 근거가 마련됐다.

설치 및 운영규정에는 감염병 정보 수집‧전파 및 위기상황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체계, 위기상황 관리에 필요한 장비 운영‧관리체계, 상시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예방접종의 종류 표기법을 변경 ‘비씨지(BCG)’는 ‘결핵(BCG)’으로, ‘엠엠알(MMR)’은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MMR)’으로 변경됐다.

또한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등 국가가 운영하는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시험의뢰 절차·방법을 정할 고시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고위험병원체 분리 및 이동 관련 규정을 강화, 분리 시 분리경위서(분리자, 일시‧장소, 목적, 방법, 병원체 특성 등), 이동 시 운반계획서(운전자, 경로, 수단 등) 첨부를 의무화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의료관련감염 실태조사 세부사항도 마련됐으며, 감염병 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의료관련감염 실태조사를 포함해 법적 근거가 정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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