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서처벌에도 면허 유지되는 의사…의료법 개정 목소리↑
정부, “충분한 논의필요” - 임현택 회장, “의협 징계권 필요해”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변호사들이 살인과 강간 등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면허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당사자인 의료계의 의견도 같이 수렴해야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징계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의견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권미혁 의원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개최한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규제 문제점 및 개선방향 심포지엄'에서 나왔다.

이날 심포지엄 주제발표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변호사, 세무사 등 대부분의 전문직이 형사적 금고이상 형을 받는 경우 자격이 취소되지만 의사 등 의료인의 경우 면허에 영향이 없는 법률 형태에 대해 언급됐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도 현재의 의료법의 문제에 대한 지적과 함께 법개정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제시됐다.

단국대 법대 이석배 교수는 “불구속 재판을 하게 되면 재판 기간이 길어지는데 이 기간 중 의사 면허를 제한하는 직업금지명령제도가 필요하다”며 “독일의 경우 이 제도를 통해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며 제도를 제안했다.

이어 채근직 변호사는 “변호사의 경우 실형을 선고받으면 형을 마치고 5년간 결격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지만 의사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의사 특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사에 대한 결격사유를 그대로 의료법에 옮겨놓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채 변호사는 의료인의 직업적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결격사유를 높게 규정하는 것이 스스로 자정하는 길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전했다.

◆ 정부, “당사자의 의견도 들어야” 신중 입장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전문직에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이 요구돼야하는 점은 인정하지만 어떻게 법으로 규율할 것인지는 모두의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오성일 서기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오성일 서기관은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의료계의 입장도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당사자의 입장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의견 수렴 이전에 결론지어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오 서기관은 이어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의료법 결격사유에 대한 공론화의 장으로 들어선 것으로 이해된다”며 “다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간의 경계, 연관성의 범위 등 논의할 쟁점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한편, 플로어에 참여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의 징계권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회장은 “변호사협회와 달리 의협은 징계권, 자격정지권 등이 없고 비전문가인 복지부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다”며 “이는 복지부 공무원의 의료행위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능력 부족과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임 회장은 “의료사고가 무조건 의사처벌에 관한 법만 만든다고 해서 해결 될 문제가 아니다”며 “오늘 논의는 의사협회에 의사 징계권을 주신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를 매우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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