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균 변호사, 타 직군 전문직과 비교해 면허취소 사유 강도 낮아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의사의 면허취소와 관련해 의료법이 보다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의 의료법은 다른 전문직과 비교해 금고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의사의 면허에 영향이 없는 법률 형태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박호균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법률사무소 히포크라)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권미혁 의원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먼저 박호균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법률사무소 히포크라)는 입법적 측면에서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박호균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의료법은 ‘의료법 8조 4호’에 열거돼있는 규정에 대해 보건의료법령을 어겨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가 되지만 이외에는 면허취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 수천가지 이상의 범죄유형이 있는 상황에서도 위의 법만 어기지 않으면 면허취소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형태이다.

박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변호사, 세무사 등 대부분의 전문직의 경우 형사적 금고이상 형을 받는 경우 자격이 취소되지만 의사 등 의료인의 경우 면허에 영향이 없는 법률 형태”라며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면허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인식하에 의료현장에서 윤리 불감증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즉, 일부 의료인들의 윤리의식 부족이 특정인에 대한 불신을 넘어 의사전체 집단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떨어지는 상태라는 게 박 변호사의 의견이다.

특히 박 변호사는 “의료인의 면허 취소는 사유가 없어진 후 1년에서 3년 내에 재교부가 가능하도록 의료법은 규정돼 있어 일시적인 처분에 불과하다”며 “영구적인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법률안에 대해 막연하게 과도한 제재라는 식의 의료계의 비판은 근거가 부족하다”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박 변호사는 의료법 제8조 4호를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제안했다.

박 변호사는 “일부 의료인들이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며 “하지만 향후 의료법 개정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가능하게 되더라도 면허 재교부가 가능 하다는 점에서 지나친 규제라는 막연한 비판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의료법 개정을 통한 면허 규제는 의료인과 모든 국민들이 올바른 의료제도를 보유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전문직업인 의료인의 윤리가 바로 설 수 잇도록 법률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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