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서울식약청은 관내 의약품 제조사·수입사 등을 대상으로 ‘2018년 1분기 의약품 갱신제 민·관협의체 회의’(설명회)를 오는 27일 서울식약청(서울시 양천구 소재) 별관 3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갱신제에 대한 의약품 제조사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품목 갱신제 관련 제도 안내 ▲지방청 업무 위임 관련 진행상황 공유 등이다.

서울식약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민원 혼란·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 효율을 높여 의약품 품목 갱신제가 안정적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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