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와 인권존중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체제구축 지원과 협력활동 △인권교육·홍보 콘텐츠 공동개발 및 활용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인권보호 위한 상호 협력 △인권의제 연구‧개발 및 국내외 인권기구 교류 및 네트워킹 등을 위해 협조할 예정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제도화와 관련해 체결되는 최초의 업무협약으로 공단의 인권경영 발전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어떤 이유에서라도 인간의 권리가 침해받아서는 안 되며 앞으로도 인권존중 및 인권침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국민건강보험 인권경영지침’을 제정하고 지난 2월 인권경영위원회 및 추진체계 구성,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등을 골자로 하는 ‘2018년 인권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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