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 실시·신생아중환자실 수가 개선
간호 최상위등급 추가, 무균조제료·모유수유간호관리료 신설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야간 또는 토요일·공휴일에 시행되는 수술에 대해 30% 가산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수술 환자의 치료 및 회복 지원을 위해 수술 전후 관리 등을 위한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건정심은 신생아 중환자실 및 권역외상센터 수가 개선, 수술에 대한 야간·공휴일 가산, 한방병원 종별가산 및 진찰료 개선 등을 위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 위암 치료제(사이람자주) 신규 등재 관련 신규 등재 관련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수술 전후 관리 등을 위한 교육상담 수가 시범사업’, ‘건강보험 수가 적정화 추진계획’ 등도 보고됐다.

<의원급 의료기관 수술 야간·공휴일 가산>

보건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야간 및 토요일ㆍ공휴일 진료를 활성화하고자 해당 시간에 이뤄지는 간단한 수술적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30% 가산하기로 했다.

찢겨진 상처부위를 꿰매는 등 동네 의원에서 간단히 시행 가능한 수술적 치료이나, 야간 및 휴일에는 집에서 가까운 동네의원들이 대부분 문을 닫기 때문에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또한 주중 낮 시간에 수술적 처치를 받기 어려운 직장인들은 야간이나 주말 치료를 선호하나 동네 의원은 수술 보조 인력 추가 배치 시 운영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진료를 꺼려했다.

이번 건정심 결정은 6월 중 실시될 예정이며 복지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야간(18시~익일 09시)ㆍ토요일ㆍ공휴일에 동네 의료기관의 외래진료를 활성화하고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수술 전후 관리 등을 위한 교육상담 시범사업>

복지부는 오는 하반기에 수술 환자의 치료 및 회복 지원을 위하여 수술 전후 관리 등을 위한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에서는 기본 진료행위와 별도로 환자에게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교육 또는 심층적 진찰을 실시한 경우에 수가를 지급한다.

교육상담의 경우 임신 수유 등 특정 기간이나 수술 전후 표준화된 교육 프로토콜에 따라 교육을 실시해 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한다.

심층진찰의 경우 수술 전에 수술여부 또는 치료방법의 결정, 질병의 경과 모니터링, 관리방안 설명 등을 위하여 기존 진찰료 수준에서는 수행되기 어려웠던 전문적‧종합적 상담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시범사업은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며, 일차의료기관에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내과계‧외과계를 함께 포괄적으로 검토해 추후 추진할 계획이다.

<신생아중환자실 수가 개선>

복지부는 안정적 진료환경 구축 지원을 위해 간호등급을 개편해 최상위 등급을 신설하고, 모유수유에 대한 간호관리료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신생아 및 소아중환자실에 입원 환아에 대한 주사제 안전조제를 위해 무균조제료 가산이 신설된다.(6월 시행, 간호등급 개편 7월)

복지부는 2018년 1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신생아 사망사건 발생 이후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18.1.23)한 바에 따라 신생아 중환자실 적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신생아중환자실 직접 관련 사항을 신속하게 우선 추진, 이번 건정심에 보고했다.

이에 감염관리 및 환자안전 등 신생아중환자실을 포함한 의료기관 내 전반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검토 후 후속 보고 예정이다.

세부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간호등급 개편과 관련,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통해 안정적 치료환경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종별 간호등급 최상위 등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은 5등급에서 6등급으로 병원은 4등급에서 5등급으로 전환된다.

또한 의료현장에서 간호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 향후 간호인력 확충에 따라 추가 개선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모유수유간호관리료를 신설, 간호사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에게 유축(냉동)된 모유 수유시 냉동 모유 해동, 소분, 수유 등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 추가 소요 보상을 위한 관리료를 신설하기로 했다.상급종합병원은 3만3650원, 종합병원 2만7600원, 병원 2만2710원이 책정됐다.

이와 함께 주사제 무균조제료를 신설, 신생아중환자실(100%), 소아중환자실(50%) 환자에 대한 고영양수액제(TPN)나 항암제, 항셍제 등을 조제할 경우 가산을 적용하고, 야간‧공휴일 조제 시에는 조제료를 50% 추가 가산할 계획이다.

<권역외상센터 수가 개선>

복지부는 외상센터 진료 환경을 개선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중증외상진료체계 개선대책’(18.3.) 후속 조치로 권역외상센터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한다.

복지부는 외상환자 진료과정을 ① 외상센터로의 환자 이송 ② 외상센터 도착 초기 처치 ③ 외상환자 긴급수술 ④ 수술 후 중환자실 등 입원치료 ⑤ 수술 후 재활치료 등 크게 다섯 단계로 나눠 그간 비용 보상이 충분하지 못했거나 불합리하게 운영되어온 부분들을 찾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환자 이송 단계와 관련, 앞으로는 헬기 이송 중에 의사 등이 직접 시행한 의료행위 등에 대해 기존 의료기관내 건강보험 수가와 동일하게 산정되도록 개선한다.

또한 중증환자 등을 구급차로 이송하면서 의사 등이 직접 시행한 의료행위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외상센터 도착 초기 단계에서는 일반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다양한 진료과목의 외상센터 전담전문의가 즉시 외상환자에 대한 소생술을 시행하고 치료계획을 수립한 경우 산정할 수 있는 ‘외상환자 관리료’ 및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신설하기로 했다. 외상환자 관리료는 중증도에 따라 7만2990원∼9만4890원이 책정됐다.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는 4인 이상 전담전문의로 구성된 ‘외상팀’ 통합 진료시 19만5530원이 책정됐다.

중증외상환자 수술 단계에선 외상센터에서 이뤄지는 외상치료 수술은 외상진료 전담전문의가 24시간 대기하면서 긴급하게 이뤄지는 점 등을 감안, 중증외상환자에게 이뤄지는 주요 외상 수술 및 마취에 대해서 건강보험 수가를 각각 100%, 50%씩 가산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외상환자에게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술 중에 그간 건강보험 수가 산정이 불가능했거나 저평가된 항목들을 확인, 수가 항목이나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술 후 집중치료 단계와 관련해선 향후 외상센터 중환자실에서 인력기준 개선 및 최고등급 신설 등을 통해 환자에게 보다 집중적인 처치ㆍ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재활치료 단계에서는 2017년 하반기부터 시행 중인 ‘(회복기) 재활 의료기관 시범사업’에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재활치료 모델을 추가, 향후 시범사업 대상 확대 시에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건정심에서 의결된 주요 개선 수가는 6~7월경부터 즉시 현장 적용된다.

또한 외상 전문 수술 행위 개선, 중환자실 최고등급 신설, 재활치료 모델 개선 등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외상센터 관계자 등 현장의 의견을 감안해, 관련 전문 학회와 함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복지부는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가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상은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 중 가정용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적 요구가 있는 중증 환자이다.

사업수행기관은 중증 소아 환자를 돌보고 있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나 상급종합병원 중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관에서는 의료기관별 현황에 따라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인력으로 재택의료팀을 구성하고 환자를 관리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구체적인 프로토콜 수립을 완료하고 실시기관을 선정한 뒤 9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수가 적정화 추진계획>

그간 급여 부분의 낮은 수가로 인해 비급여 서비스가 과도하게 증가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보장성 강화 추진 효과를 상쇄할 만큼 의학적 필요성 및 비용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비급여가 빠르게 증가하여 의료시스템의 효율성을 저하시켜 왔다.

또한 급여 항목 간 수가 불균형으로 인해 중증 수술 등 필수서비스 공급 기반이 약화되는 등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심화시키고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의료서비스 공급 불균형을 해소하며 장기적인 건강보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정 수가 보상 추진계획(안)을 건정심에 보고했다.

계획(안)은 의료기관이 급여 부분의 수익 위주로 충분히 운영 가능하도록 비급여 해소로 인한 손실 규모를 급여 수가로 보전하되, 모든 분야를 일괄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종별 기능을 고려하고, 인적 자원 투입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비급여의 급여화와 연계하여 진찰료, 입원료, 수술·처치, DRG(Dignosis Related Group, 질병군 포괄수가제), 일차의료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며, ’18~’19년에 소아·중증·응급 분야, 감염예방·환자안전 분야,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교육상담 등 수가 개편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의료계, 가입자, 시민사회,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중장기적인 수가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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