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중환자실 사망 사고 책임…문병인 의료원장 “종합 개선 대책 철저 이행할 것”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이대목동병원(원장 한종인)이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결국 제3기(2018~2020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을 자진 철회키로 23일 최종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16일 발생한 신생아중환자실 사망 사고로 인한 신생아중환자실 일시 폐쇄로 상급종합병원의 필수 지정 기준을 충족 못해 2017년 12월 27일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보류된 이대목동병원은 지정 여부 확정을 위한 복지부의 행정 조사 결과 발표 및 상급종합병원 평가협의회의 심의 결과와 상관없이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을 자진 철회하기로 한 것.

이번 철회 조치에 대해 문병인 이화의료원장은 “환자 안전과 관련 신뢰를 주어야 할 의료기관에서 4명의 아이들이 사망한 데 대해 유족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신생아중환자실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진 신청 철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 지정보다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병원으로 거듭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대목동병원은 지난 9일 ‘환자안전을 위한 시설 및 시스템 전면 개편’, ‘감염관리 교육 및 연구 강화’, ‘환자안전 문화정착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종합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환자 안전을 위한 대대적인 병원 혁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