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직원 309명 증원…‘일송의 날’ 등 조직문화 문제 시정 조치 단행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지난해 간호사 선정적 장기자랑과 임금체불 등으로 논란이 됐던 한림대의료원이 조직문화 개선 일환으로 근무여건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있어 주목된다.

한림대학교의료원은 최근 조직문화 개선 일환으로 간호직․관리직․기술직․의료기사직․관리기사직군 등 직원 419명의 승진․직급상향조정을 발표했다.

이중 337명은 간호사로 이는 한림대학교의료원 간호사 총 2500여명의 13%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한림대학교의료원 산하 5개 병원에서는 간호사 180명을 포함한 직원 총 309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해 왔다.

한림대의료원은 조화와 화목을 뜻하는 ‘Harmony Hallym’이라는 화두를 중심에 두고 교직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근무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의료원에서는 복리후생 개선을 위해 그동안 직원들 대상으로 서해안 휴양소를 연중 무료로 운영해 오던 것에서 추가로 2018년부터는 동해안 휴양소도 직원들을 위해 연중 무료 운영할 예정이다.

또 제주도 휴양소 운영프로그램은 국내서 유일하게 직원들이 자유롭게 여행 프로그램을 직접 구성해 다녀오고 숙소‧항공료‧렌트카‧부대경비 등 모든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빡에 해외포상여행과 해외단기연수를 강화했다.

한편, 지난 2월에는 ‘한림인의 소리함’ 제도를 만들어 실명과 익명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고 업무분야별로 ‘소통하는 조직문화 정착’ 추진을 위해 ‘의료원·병원간 회의체 운영’을 분기별로 시행 중이다.

특히 작년 11월 논란이 된 일부 조직문화 문제에 대해 시정 조치도 단행해 지난 12월 4일 조직문화 개선사항을 발표 후 한림대학교의료원은 근무여건 및 제도 개선에 집중해 왔으며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일송가족의 날 △체육대회 △주간 화상회의 등을 바로 폐지했다.

이외에 △정시 출퇴근 실시 △자율적 연차휴가 사용 보장 △각종 회의, 교육 및 행사 운영 개선 △모성보호 강화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금지 △각종 회의 및 행사 동원 금지 △폭언, 폭행, 성희롱 행위 금지 및 행위자 엄벌 등의 조치도 지난해 12월 시행된 이후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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