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질환과 한의의료기관 다빈도 질환 다수 겹쳐…장애인 의료접근성 보장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한의협이 한의사가 장애인주치의제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 최혁용)는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장애인들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서 ‘한의사 참여 장애인주치의제’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한의협이 내세운 당위성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의 근본취지 구현 △장애인 단체들의 한의계 참여 요구 △지역단위 장애인주치의 사업 만족도 △동계 패럴림픽 등을 통해 검증된 한의약의 치료효과와 높은 만족도 △장애인 주요 질환과 한의의료기관의 다빈도 질환 유사성 등이다.

특히 한의협은 의료계만으로 진행되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전북과 경북, 경남, 부산 등은 일반건강관리 의사 지원자가 각 1명에 불과할 정도로 참여율이 저조해 사업의 성패가 불투명하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한의협은 “정부는 더 이상 의료계에 휘둘리지 말고 장애인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의계에 그 기회를 부여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이어 “장애인들의 치료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과 의료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한의사의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보장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며 “한의계는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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