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만 700억원…납세 정공법 택해 정도경영 의지 과시

[의학신문·일간보사=김영주 기자]부광약품의 최대주주인 김동연 회장은 본인 소유의 주식 약 870만주 중 장남인 김상훈 이사에게 200만주, 두 딸에게 각각 100만주씩을 증여했다.

증여일 전일 종가 기준으로 총 증여액은 약 1170억원으로, 예상 증여세액은 최대주주할증 20% 포함 60% 정도로 약 7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증여세 납부는 5년 연부연납 형태로, 금융권 대출을 통해 이행될 전망이다.

김동연 회장은 유희원, 김상훈 투톱 중심의 경영 능력을 확인하고 신약개발에 대한 방향성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증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훈 이사는 지난 2013년부터 유희원 대표이사와 함께 회사 가치 상승을 위해 다양한 투자 기회를 활용해 재무 안정화를 꾀했으며, 여러 건의 파트너십 계약, 자사/위수탁/공동개발 등을 통해 수년간 정체돼 있던 매출을 성장세로 견인했다. 특히 우수한 신약파이프라인 확보로 부광약품이 연구개발 기업으로의 이미지가 굳어지며 최근 수년간 주가는 3배 이상 상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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