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응대자 건강장해 예방 의무화 목적…정혜선 회장, ‘수준 높은 정착에 기여할 것’ 다짐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한국산업간호협회(회장 정혜선)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공포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객의 폭언 등으로 발생하는 고객응대근로자(감정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를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실제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가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 등의 피해를 겪는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감정노동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감정노동자보호법’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감정노동자에게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면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정혜선 회장은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공포된 것을 계기로 협회는 더욱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감정노동 컨설팅을 실시해 사업장의 감정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산업간호협회는 지난 2014년부터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의뢰받아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서포터즈단 운영 및 감정노동 교육과 힐링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협회는 고객의 인식 전환과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배려천사 캠페인’과 ‘마음건강힐링센터’를 통해 사회적인 문화 조성에도 힘써왔다.

정혜선 회장은 “앞으로도 감정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활동을 정착시키고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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