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개선 TF 구성·논의…원스톱서비스, 이사장 중심 재단 운영 강화 방안 검토

대구경북첨복재단(사진 좌측)과 오송첨복재단.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소규모 벤처기업이나 청년 창업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재검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구경북첨복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송규호), 오송첨복재단(이사장 박구선)은 보건의료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를 보다 기업 친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첨복재단 규정개선 TF’를 구성‧발족한다고 19일 밝혔다.

첨복재단 규정개선 TF는 건전한 일자리창출, 원스톱 행정지원 서비스 제공, 불합리한 규제나 규정 개선, 이사장 중심 재단 운영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자체발굴이나 지속적인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규정개정 수요를 파악한 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나 소규모 벤처기업의 입주를 돕기 위해 첨복단지 입주기업 자격요건을 재검토한다.

이를 통해 예비 창업․취업자 인규베이팅 및 연구실 임대료 감면 등 첨복재단 내 창업‧취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정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첨복단지 입주희망기업의 입주승인(변경 승인 등 포함), 토지 분양, 건축 허가 등의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실무 규정도 개정한다. 현재 법령은 개정된 상태다.

아울러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나 불합리한 규정을 발굴, 기업 친화적 단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첨복단지는 지난 2017년 정관개정을 통해 이사장이 중심이 되어 첨복재단을 운영토록 했으며,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 조직, 인사 분야의 통합운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첨복재단 규정개선 TF는 보건복지부와 양 첨복재단이 함께 참여,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대구경북첨복재단과 오송첨복재단이 번갈아 가며 격주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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