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 혜택…'성실한 공시 통해 공정 정보 전달 노력'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메디포스트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코스닥 시장 ‘공시우수법인’에 선정됐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공시우수법인’은 상장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위한 성실 공시 풍토 조성에 기여한 기업에 주는 상으로, 2012년부터 매년 한국거래소가 선정하고 있다.

메디포스트는 공시의 정확성, 공시 담당자의 법규 이해도, 공시 인프라 구축, 자율공시 및 기업설명회 개최 실적 등의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상으로 메디포스트는 앞으로 3년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 공시 내용 사전 확인 절차 면제, 연례 교육 면제 등 각종 혜택과 편의를 한국거래소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또한 ‘공시우수법인’의 공시업무 관계자는 ‘공시업무유공자’로 별도 표창도 받게 된다. 메디포스트는 황동진 사장과 전교중 재무부장, 이화영 IR팀장이 각각 공시 책임 및 담당, 실무자로 등록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화영 메디포스트 IR팀장은 “성실한 공시를 통해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한편, 투자자들에게는 투명하고 공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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