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권 변호사, ‘음주 면허취소, 의사 면허취소도 기회주는데…’
‘자숙의 시간을 보냈다면 약값도 회복시켜야’ 주장 눈길

[의학신문·일간보사=김영주 기자]‘음주운전도 갱생의 기회는 주는데…’

부당 리베이트로 인하된 보험약값도 자숙기간을 거치면 회복시켜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의사 면허취소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회복시켜 주는데 리베이트 약가인하의 경우의 한번 인하되면 끝으로 유난히 가혹하다는 주장이다. 리베이트 약가인하 원상회복주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약관리자협의회가 18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경권 변호사(LK파트너스,사진)는 '리베이트 제재와 개선방향'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국회는 올 2월 부당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급여퇴출제를 폐지하는 대신 보험약값을 인하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확정, 국무회의를 거쳐 올 9월 28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경권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의사면허가 취소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되살릴 기회를 준다"며 "보험약값 인하 행정조치 역시 해당 제약사가 일정기간 추가 리베이트 사건 등을 일으키지 않고 자숙의 시간을 보냈다면 약값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약값 인하폭 역시 부당금액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적발 의료기관 몇 곳의 전체 처방액 중 부당금액 비중을 계산한 후 그에 따라 약값 인하폭을 결정했지만 표본 의료기관 수가 충분하지 않고 계산방식이 복잡해 문제가 되고는 했다. 특히 예전 보험약값 인하 제도가 시행될때 법원은 리베이트 관련 재판에서 여러 차례 약값인하폭을 두고 합리적인 산정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고는 했다. 가칭 '약가인하처분심의위원회'를 도입해 제약사와 정부측 입장을 균형있게 고려하도록 하자고도 제안했다.

또한 지난해 글리벡 급여정지 논란에서 불거졌듯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을 대체해야 할 경우 구체적인 대체 근거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만성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이 부당 리베이트 제공으로 적발됐지만 보건복지부가 환자와 의료진의 의견을 고려해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자 특혜 시비가 일었었다. 구체적인 과징금 대체 조항을 만들어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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