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 연계 사각지대 해소 – 다른제도·민간보험 지원 경우는 제외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가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광주지역본부는 재난적의료비를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위기환자에 대한 발굴과지원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8월‘문재인 케어’통해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대책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이하로 완화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입원기준이 4대 중증질환(암, 희귀난치성, 심장, 뇌혈관) 및 중증화상질환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올해 1월 1일부터 모든 질환으로 확대되었고, 4대 중증질환의 경우는 외래진료도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지원금액은 입원 및 외래 진료를 합쳐 연간 2천만원(180일)까지 지원되며, 지원기준을 다소 초과 하더라도 질환의 특성과 가구의 여건 등의 심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광주지역본부 관계자는 “재난적 의료비지원 제도화 시범사업으로 저소득층의 과부담 의료비를 지원한다”며 “지원 신청은 퇴원 후 180일 이내이지만 입원 중에도 의료비 부담 수준을 충족 할 경우 신청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긴급의료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여타 제도의 지원을 받은 경우와 민간보험(실손, 정액)에 가입하여 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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