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국가 주도 패혈증 정책 수립‧시행 시 사망률 감소 기대”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패혈증 사망률 감소를 위해 국가가 패혈증의 예방, 관리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패혈증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내 패혈증 환자의 사망률은 30% 후반대로 서구 선진국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패혈증 치료 시 중환자실과 전담인력 등이 필요해 고가의 비용이 발생하는 등 패혈증으로 인한 인구 및 사회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수준이다.

반면, 패혈증을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경우에는 사망률과 그 치료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관리할 정책적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박인숙 의원은 패혈증으로 인한 국민 개인의 고통과 피해 및 사회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패혈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패혈증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살펴보면 △국가가 패혈증의 예방, 관리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 수립·시행 △보건복지부장관의 패혈증관리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패혈증의 진단, 치료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패혈증 발생 위험 요인과 패혈증의 발생, 진료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해 패혈증 발생률, 패혈증에 따른 사망률 등 패혈증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통계사업(이하 ‘패혈증조사통계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밖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등이 패혈증의 예방을 위해 패혈증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했고 관련 전문 인력의 교육 및 양성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 의원은 “패혈증 환자의 약 25% 정도는 경제 활동이 왕성한 18세~60대 환자들이고 이는 매년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패혈증으로 사망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가 진행하면서 패혈증 발생 및 의료비용의 증가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법률 제정을 통해 국가가 패혈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한다면 사망률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패혈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패혈증 발생률 및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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