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진단검사 분야의 민·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17일 본부에서 ‘감염병 진단검사 분야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2017년 발족 이후 정기적(반기)으로 협의회의를 개최 하고 있으며, 긴급 현안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즉시 회의를 개최하여 현안 조율 및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감염병 진단검사 분야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감염병법 시행규칙 개정(예정)에 따른 ‘감염병 진단검사의뢰 및 처리에 관한 규정(안)’(질병관리본부 고시 예정) 논의 등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재출현·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검사기능을 확대하고, 감염병 검사 분야에서 ‘보건 분야의 시험·진단검사에 관한 법률(가칭)’을 마련하는 등 국가정책 수립과 운영을 위한 협력 체계를 유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