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관리기전 작동 한계 국민 보험료 부담 작용 우려 부정적
복지부, 새 정부 정책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방향 전환 의지 강해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발전된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를 위한 의료기기 산업계의 요구인 ‘신의료기술 선(先)진입·후(後)평가’에 대한 심평원과 복지부의 엇갈린 입장 표명이 주목된다.

심평원은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 곤란하고 관리기전이 작동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 부정적인 입장이나 복지부는 ‘사전허용 사후규제 전환’이 현 정부의 커다란 정책 방향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한 것.

이 같은 각각의 의견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패널토론자로 참석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인숙 급여보장실장과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을 통해 전해졌다.

이날 패널 토론에 앞서 의료기기산업 관계자들은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 대한 업계의 시각 및 대안을 제시했다.

장인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보장실장

이상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회 부위원장은 “현행 유지 하에 개선책을 마련하돼 보건의료연구원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신의료기술평가 시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선 진입, 후 평가와 권고제로의 기능 전환을 제언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선 진입, 후 평가가 국민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했다.

장인숙 실장은 “일부 질병군을 제외하고 행위별 수가제를 운영하고 있는 지불제도하에서는 의료행위, 치료재료, 약제 개별 항목에 대한 급여결정 및 가격설정이 요구되고 건강보험 전진입 후에 재평가를 통한 퇴출 등의 관리는 보험혜택 정지성격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 실장은 “현실적으로 미실시를 제외하고 명확한 기준설정이 어렵고 관리기전 작동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명백한 이익주체가 있는 항목까지 유효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도하게 건강보험에 쏠리게 돼 결국 국민의 보험료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심평원과 다소 달랐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정부의 규제 정책 방향이 신의료기술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시스템인 ‘사전허용 사후규제’를 큰 틀로 잡고 있다는 것.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평가 시점, 평가 대상, 평가 결과 활용 사후관리 퇴출 문제 등을 모두 포함한다”며 “첨단 미래융합 유망 기술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곽 과장은 이어 “전반적인 의료기술평가 제도 신산업 분야를 포함해 제외진단 의료기기 부분도 획기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에 있고 세부내용들이 결정되면 곧 별도의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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