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같이 뇌성마비 등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가 전액 지원 당연’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분쟁조정법’이 지속적으로 의사들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어 불만이 거세지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1월 중재원에서 손해 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 징수를 공고한데 이어 최근 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을 요양급여비용에서 징수하는 법안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료계 전역에서 ‘의료분쟁조정법’이 전면 폐기돼야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천지법이 태아의 자궁 내 사망사건과 관련 분만을 담당한 의사에게 8개월 금고형을 선고하자 이에 반발한 전국 산부인과의사들이 긴급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의분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시행, 지난 2016년에는 조정절차 자동개시 조항(일명 신해철법)까지 신설돼 개정됐다.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고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어도 무조건 조정절차 개시가 가능하다.

심지어 지난해 말에는 개정 전 발생한 의료사고에도 강제개시를 적용하는 부칙 신설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여기에다 최근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최근 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을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에서 징수하도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산부인과의사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다면 분만을 담당하는 산부인과는 붕괴될 것이라는 측면에서다.

◆결국 산부인과의사들 분만현장 떠나=(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뇌성마비의 경우 국가에서 의료사고배상보험금 3만엔과, 보험금 3000만엔을 20년간 분할지급하고 있어 의사들이 개입할 소지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사고의 원인이 불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의사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으며, 심지어 수십억대의 배상판결이 나오는 분위기라는 것.

김 회장은 “의분법에 의해 형사처벌 위험성이 높은 상황에서 의사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 수술을 회피하고 방어 진료를 할 수 밖에 없다”며 “결국 의사들은 분만현장을 떠나 산모와 환자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사들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도 책임을 떠 안아야하는가. 의사들이 아니라 국가가 보상하는 것이 올바른 것 아니냐”며 “정부가 불가항력적인 부분은 100% 보상해 의사들이 소신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담금 징수 강제화 의료인 평등권 침해=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분법 개정안이 의사들의 평등권, 재산권, 영업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기관들이 요양급여로부터 강제 징수를 통해 보상그이 지불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임 회장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임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물론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조속한 폐지를 촉구했다.

임 회장은 “중재원이 의료사고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선지급한 후 의료기관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즉 사인(私人) 간의 일반적인 민사적 채권․채무 관계의 집행절차에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중재원이 개입하는 것으로써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청과의사회에서는 이번 개정한 저지와 함께 의분법 전면 폐지를 위해 다양한 대응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