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보호자 94.1% ‘환자안전법 들어본 적 없다’
환자안전사고 발생  미보고 이유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가장 높아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관련 기관에 보고한 의료기관은 10곳 중 2곳에 불과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환자안전활동 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해 16일 이 같이 밝혔다.

최도자 의원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자안전법에는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다’고 돼 있고 현재 해당 업무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급 등 20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최근 1년간 환자안전사고가 있었다고 답한 의료기관 188곳 중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사고 발생 사실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보고한 기관은 16.5%에 불과했다.

또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했다는 응답 비율을 병원소재지역별로 보면 인천·경기가 29.4%로 가장 높았고 △서울 22.7% △부산·울산·경남 13.1% △대구·경북 12.2% △강원 8.6% △대전·충청 8.4% △광주·전라 5.1% 순으로 이어졌다.

병원유형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50%로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은 25%였으며 병원·요양병원은 9.8%에 그쳤다.

아울러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의무사항이 아니라서’가 36.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환자안전사고 발생률이 낮아서(24.7%) △환자안전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이 없어서(13.6%) △환자안전사고 관리 업무(지침, 세부규정)가 없어서(12%) 순이었다.

이밖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최근 1년 이내 의료기관 이용 경험이 있는 만 20세 이상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자 및 보호자 조사에서 응답자의 94.1%는 환자안전법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자안전법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고 답한 사람 가운데서도 환자안전법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3.9% 밖에 되지 않았으며 환자와 보호자가 생각하는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사고 발생 원인으로는 △의료인의 부주의 39.3% △의료인과 환자간 소통 부족 16.9% △의료인의 숙련도 부족 11.1% △원활하지 않은 의료인간 환자 정보 공유 8.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환자안전사고 발생 보고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환자안전법 인식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