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지방식약청장이 의약품 허가․신고품목 갱신 가능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약사회‧한약사회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면허취소 처분 요구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사회‧한약사회의 장은 정신질환자 등 약사면허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를 거쳐 복지부 장관에게 면허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자격정지 처분만이 가능했다.

아울러 민원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약품 허가․신고품목에 대한 갱신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사, 한약사의 자격관리가 보다 엄격하게 운영됨으로써 국민보건에 기여하고, 민원행정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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