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내과의사회, 급여화 자체는 찬성…환자 치료 기회 확대‧무분별한 방사선사 검사 차단 ‘기대’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와 관련,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역시 차기 의협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예비급여 80% 도입과 방사선사의 진료 영역 침범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급여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최성호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사진)은 지난 15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제10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급여화 자체에 대한 찬성의 이유로 환자 부담 경감과 접근성 향상 등을 들었다.

최 회장은 “증상을 가진 환자들이 급여가 인정되는 초음파 검사를 받겠지만, 검진은 현재로서는 ‘비급여’로 분류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치료 목적 초음파 검사가 검진 목적 초음파보다 우위에 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치료 목적의 초음파 검사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이는 환자가 초기에 적절한 검사를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됨을 뜻한다.

최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된 상복부 초음파에서의 방사선사 촬영보조행위 규정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최성호 회장은 “초음파 검사 시 방사선사의 역할을 ‘1:1 동일공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기존보다 개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정대로라면 진료영역에서 한 명의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30분에 한 건밖에 하질 못하게 된다. 최 회장은 한 의사가 하루에 수십 건을 본다면 이건 현지조사를 받아야 할 요양기관이라고 강조한다.

결국 방사선사가 아닌, 의사 수가 많아져야 검사 건수가 많아지는 구조가 된다는 것이 최 회장의 설명이다.

이처럼 최 회장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이를 예비급여와 선별급여까지 적용하는 점에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회장은 “예비급여 80%는 초음파 검사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환자들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면서 “이 점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당선자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최대집 당선자와 내용을 공유하고 이해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예비급여 문제는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면서 “새로운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며 차기 개원내과의사회 집행부(차기 회장 김종웅 현 서울시 개원내과의사회장)가 잘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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