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2명 구속 등 3명 검거 - 가려움 등 부작용 발생 확인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화장품 제조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 성분을 첨가한 아토피 크림 제조·유통업자가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장품 제조 원료로 사용될 수 없는 스테로이드 성분을 사용하여 아토피크림을 제조한 후, 아토피에 효과가 있는 천연 크림을 개발하여 특허 받은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화장품 판권을 판매한 혐의를 확인하고, 화장품 원료 공급업체 대표 A씨(49세,남)와, 화장품 생산 업체 대표 B씨(66세,남) 2명을 사기 및 화장품법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등 관계자 3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15. 12.경부터 2017. 2.경까지 아토피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화장품 판매업자들을 속여 판매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원료로 사용될 수 없는 스테로이드 성분을 첨가하여 아토피크림을 제조했다.

이후 화장품 유통업자인 피해자에게 스테로이드 성분이 첨가된 아토피크림을 천연 아토피크림인 것처럼 속여 2016. 2. 12.부터 2017. 2. 8.까지 17회에 걸쳐 총 2억여원을 편취하였다.

특히 이 사건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은 단기간에 아토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피부에 가려움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주경찰은 이미 제조된 화장품이 시중에 유통돼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화장품을 폐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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