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취소 리베이트 시점 현행 ‘행위’서 ‘행정처분’개정 따라
과거 리베이트 언제 처분 나올지 모르고, 유효기간도 없어

제약계, ‘10년전 리베이트 행정처분 최근 나오는 경우 있어’ 우려

[의학신문·일간보사=김영주 기자]새로 개정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과 관련, 제약기업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언제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불확실성에다 한번 주홍글씨가 새겨지면 영원히 안고 가야 한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난 3월 13일 관련 고시가 이뤄져 의견수렴 기간(4월3일)도 끝났다. 제약기업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분명히 전했지만 여전히 정부가 자신들의 주장에 귀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 걱정이 태산이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는 임원급(이사, 감사)의 횡령 등 중대 범죄행위 또는 성범죄 등 비윤리적 행위로 인한 문제도 인증취소 조건이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증취소 기준이 과징금이 아닌 리베이트 액수가 된다는 점이고, 나머지 하나는 인증신청전 3년과 인증후 유지기간 3년동안 인증취소 요건에 해당될 경우 인증 취소 또는 재인증이 불가능해 진다는 점 등이다.

제약업계가 강화된 이번 조건에 대해 크게 문제삼는 분위기는 아니다. 다만 리베이트 기준이 현행 행위시점에서 처분(행정처분)시점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처분 시점이 기준이다 보니 과거의 리베이트에 발목잡힐 우려가 높은 것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10년전 적발된 리베이트에 대한 행정처분이 최근에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제약기업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리베이트 문제시 되는 횟수는 줄고, 리베이트의 문제삼는 폭(6년)은 길어졌는데 정작 언제 폭탄(리베이트 행정처분)이 떨어질지 몰라 전전긍긍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게다가 한번 리베이트에 걸리면 영원히 그 리베이트에 발목잡히도록 돼 있다. 유효기간이 없는 상황이다.

또 다른 제약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앞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을 텐데 과거에 발목 잡혀 불확실성에 떨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약 관계자는 "리베이트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정답"이라며, "그러나 과거의 리베이트로 인해 발목잡히거나 직원 개인 일탈행위가 명백한 경우로 기업을 위기상황으로 몰아가선 안될 것"이라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탈락 또는 취소는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는 기업으로서는 적지 않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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