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6일부터 이틀간-의약품 특허권 등재 등 실무 도움 기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국내 제약사 의약품 허가‧특허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이 오는 26일과 27일 이틀 간 한국제약바이오협회(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이번 교육이 국내 제약사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 교육은 6차례 실시될 예정이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란 의약품 특허권 보호를 위해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침해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로 2015년 약사법 개정으로 후발의약품 판매금지, 우선판매품목허가 등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허가특허연계제도 세부 내용 ▲의약품 특허 및 특허심판의 기초 ▲허가특허연계제도와 품목허가 ▲제도 관련 사례 등을 상세하고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의약품 특허권 등재, 우선판매품목허가 등의 신청부터 종료까지 단계별 진행사항, 유의사항에 대한 민원업무의 실무 교육을 추가했다.

김현중 식약처 의약품허가특허과장은 "이번 교육이 국내 제약사의 이해를 돕고 전문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경우 11일부터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교육신청 방법, 세부 교육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www.kpbm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2016년부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을 총 12차례 실시했으며, 지금까지 약 820명(220개사)이 교육을 이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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