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얄처, 미국산 일부 냉동 닭다리 등 판매중단-소비자에 반품 당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일부 미국산 냉동 닭고기에서 동물용 의약품 성분이 검출돼 정부가 판매중단조치를 내리고 회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태영푸드서비스(부산 사상구 소재)와 ㈜사세유통(경기 안양시 소재)이 각각 수입‧판매한 미국산 ‘냉동 닭다리’와 ‘냉동 닭고기’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동물용 의약품성분인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기준: 불검출) 중 하나인 SEM이 검출돼(0.0006~0.0033mg/kg)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주)태영푸드서비스가 수입‧판매한 ‘냉동 닭다리’(유통기한: ‘18.8.23, ‘18.10.24. ’18.10.25. ‘18.10.31. ’18.11.1. ‘18.11.16. ’18.11.23. ‘18.11.24.)와 (주)사세유통이 수입‧판매한 ‘냉동 닭고기’(유통기한: ’18.11.29. ‘19.1.11.) 제품이다.

또한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번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 검출로 미국산 닭고기에 대해서 ‘18년 4월 6일부터 3개월 동안 매 수입 시 마다 정밀검사(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해 부적합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유통단계에서는 미국산 닭고기(수입량:18,447톤) 수입업체에 잠정유통‧판매중단 조치 후 제품을 수거‧검사해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면 회수‧폐기 조치와 함께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2017년 이후 현재까지 브라질‧덴마크‧태국 등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되는 닭고기에서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이 검출된 사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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