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체외진단의료기기 내수‧수출 간 접근 방식 차이점 지적
정부, 제도적 기반 형성위한 산업계 협조 당부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국내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학‧관’ 상호간에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 발의돼있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뿐만 아니라 업계도 적극 노력해 줄것을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견을 제시해 주목했다.

◆ 산업계 = 이도영 옵토레인 대표는 “진단 회사에 종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국내에서 매출을 일으켜 성공하겠다는 기업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의료산업 진단산업을 키우겠다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진단이라는 분야가 기본적으로 다 규제산업이고 대부분 방어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반대로 산업쪽을 생각해보면 수출하는 방향은 공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 양면성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 있다”고 말했다.

즉, 미래에 수출을 해서 공격적으로 밀어붙여야 할 산업과 국내에서 안정성의 측면에서 생각하는 두가지일을 충분히 고려해서 산업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이사의 의견이다.

이 대표는 “수출과 국내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어떤 일을 해야 할지와 원천적인 기술을 어떻게 개발할지 고민을 통해 경쟁력 강화의 방향이 관과 민 그리고 산업 전체가 움직이며 조율해야 한다” 밝혔다.

◆ 학계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이제훈 교수는 “미국과 다르게 한국은 내수시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출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며 국산 제품에 대한 개발과 사용 활성화를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 교수는 “국산제품이 개발 될 술 때 국내의료기관에서 충분히 활용할 방법이 강구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임상부분과 검체부분에서 허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의서 면제 부분 등이 법의 상위 개념으로 제정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 정부 = 한편 정부는 산업계와 학계의 이야기를 듣고 정부도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준수 의료기기정책과장은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산업측면 이전에 보건의료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특히 질병 예방이라는 부분에서 질병이 걸린 다음의 치료는 환자개인과 가정에 미치는 고통이 크지만 사전에 예방해서 진단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가치있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과장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전혜숙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의원실, 정부뿐만 아니라 업계가 적극적으로 제정법을 만드는데 도움을 줘야 한다”며 “산업협회나 체외진단읠기기협의회 중심으로 체외진단의료기기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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