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혈용 거즈 ‘퀵클랏’과 유사성 지적…“국내 승인 위해 제공한 정보 도용” 주장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지혈용 거즈 ‘퀵클랏(QuikClot)’으로 널리 알려진 미국 지-메디카(Z-Medica)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삼양바이오팜이 생산하고 한미메디케어가 판매하고 있는 ‘Q-Guard’ 거즈에 대한 생산,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메디카가 지난 12년에 걸쳐 투자‧생산해 온 퀵클랏은 무기광물인 고령토를 이용, 신속하게 출혈을 제어해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을 막는 제품이다.

2011년 11월 28일 지-메디카는 한미메디케어와 국내 퀵클랏 독점수입 판매계약을 맺고, 국내품목 인허가를 위해 제품 관련 모든 기밀을 한미메디케어에 제공했다.

그러나 2016년 11월 27일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경업금지기간 6개월이 지나자마자, 한미메디케어는 지-메디카의 퀵클랏과 매우 유사한 삼양바이오팜의 ‘Q-Guard’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삼양바이오팜은 2017년 1월 9일 Q-Guard 상표등록을 신청했으며, 단기간에 모든 인허가절차를 마쳤다는 것.

지-메디카는 퀵클랏 국내 품목 인허가 승인을 위해 그 동안 한미메디케어에 제공한 퀵클랏의 비밀정보가 한미메디케어에 의해 삼양바이오팜에게 제공되는 등 제조기술을 도용했을 거라 주장하며 Q-Guard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청구했다.

회사 관계자는 “삼양바이오팜이 단기간에 퀵클랏과 유사한 제품을 만들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삼양바이오팜이 Q-Guard 상표 출원과 모든 인허가절차를 단기간에 끝낸 점과 한미메디케어가 퀵클랏에 대한 계약과 경업금지기간이 끝나자마자, 삼양바이오팜의 Q-Guard를 판매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