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회장, “인도주의 어긋, 의료진 방어권 과도 침해” 비판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10일 대법원을 방문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담당 의료진의 석방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해 주목된다.

앞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 ‘증거인멸’의 우려로 의료진이 구속되자 분노한 의료계는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 회장은 “인도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정이다”라며 “구속영장청구의 근거가 된 질본의 역학조사 결과는 구속된 의료진의 행위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건 당일 경찰과 과학수사대에 의해 사망 원인을 규명할 증거가 훼손됐다는 게 임 회장의 주장이다.

임 회장은 “구속 사유로 ‘증거 인멸의 우려’를 들고 있는데 중요 증거는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의해 훼손됐다”며 “사건 발생 후 NICU는 봉쇄됐고, 의료진은 수십시간 조사를 받았기에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없다”고 피력했다.

아울리 임 회장은 현재 구속된 의료진 중 암환자가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임 회장은 “한창 투병 중인 환자를 구속 조사해 치료를 방해하는 것은 인도주의에 어긋난다”며 “병의 악화를 막기 위해 자칫 방어권을 포기하고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임 회장은 “현재 NICU 체계가 무너질 수 있는 초유에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소청과의사회는 부당한 구속 수사를 타개하고 의료인들이 더 이상 절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즉각 시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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