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심 광주시 의원 발의,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상임위 의결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광주광역시 유정심(간호사 출신)의원이 지난 9일 발의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이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유정심 광주시 의원

이 조례는 결핵균을 성장 억제 또는 사멸시키는 약제인 항결핵제를 결핵환자에 보급할 경우 2011년부터 의료비 본인 부담을 10% 중 5%만 납부하였고 2016년 7월 1일부터 전액 면제되어 실효성이 상실되었으나 해당 조례가 계속 유지되어 있었다.

유정심의원은 “4년간의 의정활동 기간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였다”며 “실효성이 상실된 조례가 유지되고 있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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