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마련과 전략 세미나 등 업계 대응 작업 완료, 의료계 "식사 후 사인? OK" 차분한 반응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에서 한국형 ‘선샤인 액트(Sunshine Act)’로 불리는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 의무화 제도의 시행이 100일을 맞이했다.

이 제도는 제약·의료기기업체가 의료 관련 학회나 의료기관 등 의사들에게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참석자 명단과 지원 비용 등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정 양식에 기록하고 증빙자료와 함께 5년 동안 보관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제약업체들은 정부의 조치와 발맞춰 자체 전산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관련 서류 및 영수증 분실과 같은 생각지 못한 실수를 막기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

의료기기업계도 업체들에 요청에 따라 수차례 의료기기의 유통거래 질서 확립 정책에 대응하고 제도이행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미나를 실시하고, 영세기업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업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수립 방법을 안내하기도 했다.

사전·사후 모니터링 문제와 의료인과 ‘소통’에서의 어려움 등에 대한 일각에서의 우려로 분주한 현장에 비해, 의료계의 반응은 예상 보다 차분한 상황이다. 교수들도 바뀐 분위기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영업사원과 식사 한번으로 서명? 어려울 거 뭐 있나”

서울 A대병원 교수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요청이 들어온 것도 없고 시스템의 변화 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처음에는 서명을 비롯해 자신의 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기간을 두고 보관한다는 것에 일정 부분 거부감이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쿨하게 받아들이며 당연시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그동안 신뢰가 쌓인 영업사원 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B대병원 교수도 “직접 찾아오거나 개인적으로 티타임이나 식사 등을 하는 자리가 준 것은 사실이지만 학회 관련 필요한 만남은 여전히 문제없이 가지고 있다”며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오히려 ‘투명’하게 하자는 의견이 일치되며,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부분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나?”라고 강조했다.

이를 바라보며 업계도 이제 준법과 윤리 영업이 확산되는 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C의료기기업체 관계자는 “일각에서 만남 자체가 불편하고 번거롭다는 생각이 앞서 ‘카톡영업’ 등이 신조어로 떠오르며, 마케팅이 위축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지만 실상 평년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과거 어쩔 수없이 리베이트와 접대 등이 당연시되던 시대에서 쌍벌제와 김영란법 등을 거쳐 준법 준수의 필요성이 커졌고 내성도 충분히 생긴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앞으로 관계 중심에서 전문성으로 무장한 의료 기술을 알리는 것으로 영업 방식이 바뀌는 움직임은 거세질 것”이라며 “무리한 요구 등이 동반되며 다양한 꼼수가 난무했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근절의 의지가 사회 전반으로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최선을 위한 법적 안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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