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 신고 최대 10억 원까지…의료급여기관 이용자 포상금도 500만원으로 상향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이 대폭 상향됐다.

보건복지부는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신고 포상금 확대,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16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신고포상금액을 상향하고,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와 이용자 외의 제3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의 신고 포상금 지급비율을 높이고, 상한액도 500만 원에서 10억 원(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됐다.

의료급여기관 이용자(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포상금 상한액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아울러 내부자와 이용자가 아닌 제3자 누구든지 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해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도 신설됐다.

또한 수급권자가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미신청하거나 불승인 받은 경우 본인부담수준을 전액부담(외래․약국․입원 100%)에서 일부부담(외래․약국 30%, 입원 20%)으로 변경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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