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최종수사결과 발표…구속된 의료진 위법한 주사제 분할 관행 묵인해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사건의 원인이 지질 영양제를 나눠 사용하는 ‘분주(分注)’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최종 결론이 나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오전 이대목동병원 최종 수사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히고 위법행위를 묵인해 참사를 부른 책임을 물어 의료진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경찰청은 이대목동병원이 지질영양제 보험급여 기준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분주를 시행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찰은 “이대목동병원이 2010년 국제의료기관평가인증을 준비하면서 지질영양제 처방을 ‘환아 1명당 1회 1병’으로 변경했으나 조수진 교수와 전임 실장 박모 교수는 간호사들에게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않고 분주관행이 이뤄지도록 묵인해 또 다른 관행이 생겼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지질영양제가 개봉된 후 상온에 오랫동안 방치되고 주사 준비자와 투여자가 일치해야 한다는 간호지침을 어긴 채로 신입 막내 간호사가 혼자 분주를 하는 등 위법한 관행이 파생됐다는 점도 지적한 경찰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무책임한 업무 행태와 잘못된 관행이 만든 일”이라며 “오래된 위법적 관행을 묵인하고 방치해 악화시킨 관리·감독자의 과실과 의사 감염교육 등의 미실시, 약물지침 무시 등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와 전임 실장 박모 교수 및 수간호사 A씨 등 3명을 검찰에 10일 구속 송치하고 사건당일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심모 교수와 전공의 강모 씨 및 간호사 2명 등 4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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