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약사 불공정 거래 계약서 사인 요구…의약품 반품도 거부
유통계, 제약사 대한 불편한 심기속 단합된 힘 표출 필요성 제기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의약품유통업체와 제약사간 거래 관계를 놓고 냉기류가 형성되고 있어 주목된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한 중소제약사가 최근 거래 의약품유통업체들에게 불공정한 거래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약정서를 보내 왔다는 것.

이 제약사는 약정서 조항에 의약품유통업체가 심평원에 보고하는 공급 내역 내용을 열람하고 의약품 반품도 힘들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급 내역 보고에는 타 제약사 매출 자료까지 포함돼 있어 내부 기밀 유출 문제는 물론 불공정 시비까지 불거질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의약품 반품에 대해 약사회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품이 불가하다는 조항이 들어가면서 의약품유통업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동안 일부 다국적제약사, 상위 제약사에 의해 이뤄져왔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약정서 계약이 이 이제는 중소 제약사들까지 퍼졌다는 점에서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유통계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최근 제약사들의 거래 계약서 조항을 살펴보면 갑을 관계를 넘어서 불공정 시비 요인까지 있는 조항도 있어 문제”라며 “협회차원에서 제약사 관계 정립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혜 회장이 취임하면서 몇몇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유통 비용 인상을 이끌어내면서 대 제약사 관계에 있어 자신감이 생기면서 이번 기회에 거래 관계에 대해서도 새롭게 정립하자는 것.

지난 몇 년간 협회 차원에서 제약사 불공정 거래 계약서에 대해 조사했지만 정작 해당 제약사들에게 적절한 대응은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의약품유통업계 내부적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 업계의 단합된 힘을 대외적으로 표출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협회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약품유통협회 관계자는 “대 제약사 관계 정립을 새롭게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의약품 유통 비용 문제를 비롯해 불공정 시비가 있는 거래 계약서 문제까지 적절한 대응책을 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