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이해 못해” 사법부 맹비난…빠른 현장 복귀 지원 노력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경북의사회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계된 의료진을 구속한 사법부에 대해 여론과 정부의 눈치를 보며 내린 판단이며, 역사 속에서 '의료계 때리기'로 기억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장유석 경북의사회장

경상북도의사회(회장 장유석)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계된 의료진을 구속한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느끼며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건 발생 이후 4개월여 동안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며, 원인 규명을 위해 최대한 협조한 의료진을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하는 일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어린 생명이 유명을 달리한 일은 안타까운 일이나 이는 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돌보는 선의의 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지 의도적이고 계획된 범죄가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구속된 의료진이 이끌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실은 그동안 국내 신생아실 중 최저의 신생아 사망률로 우리나라 의료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오던 곳이며, 사건 발생 후에도 모든 의료진은 원인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는 가운데 진료의 의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검찰·경찰은 잘못된 관행을 묵인, 방치해 지도, 감독 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는 이유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맹비난했다.

경북의사회는 "선의의 목적 수행 과정에서 생긴 의도치 않은 과실에 대해 의도적인 범죄를 저지른 파렴치범 다루듯 그리고 모든 자료를 제출하며 조사에 협조한 의료진을 증거 인멸이나 하는 잡범 다루듯 사전 구속 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조치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번 사건에 관계된 의료진에게 특별한 대우를 바라지 않는다. 그들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도 아니다“라며 ”다만 사법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과 사전 구속 요건인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라는 원칙을 지켜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의사회는 "오로지 법과 원칙만 바라봐야 할 사법부가 여론과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내린 결정은 또 하나의 '의료계 때리기'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라며 "앞으로 두 명의 교수진에 대한 공정한 사법부의 판결 결과를 지속적으로 지켜 볼 것이며, 의료진이 하루빨리 의료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전 의료계와 함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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