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영업장 이외지역 포장육 판매-영업신고 절차 완화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해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는 인터넷으로 연결해 자동판매기의 보관온도나 판매 제품의 유통기한 등 제품에 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확인·관리될 수 있는 사물인터넷을 적용한 자동판매기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물 영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데 있어 안전과는 무관하게 영업자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영업장 외의 장소에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허용 ▲축산물 영업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인감증명서 제출의무 정비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특례범위 확대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시설기준 완화 등이다.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실시간으로 온도‧유통기한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자동판매기로 밀봉한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 축산물판매 영업장이 아닌 곳에서도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동판매기에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가 가능하도록 영업신고 절차도 간소화했다.

축산물 영업 허가 또는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 중 건강진단서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확인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민원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축산물 영업양도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법인의 경우 신원확인을 위해서 제출하도록 했던 인감증명서 대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개선했다.

국내산 축산물 홍보‧판촉을 활성화하기 위해 축산물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사단법인의 범위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로 확대했다.

아울러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반품·교환품의 보관시설을 영업소와 같은 장소 또는 같은 건물로 한정하였던 것을 별도 장소 제한 없이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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