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해소 위해 말기 암환자용 진통제 상습 투여 적발 검찰 불구속 송치
병원 측 우선 인지해 해당 간호사 혜화 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져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서울대학교병원 소속 간호사가 마약류 진통제를 환자들 명의로 처방 받아 상습적으로 투여해온 사실이 적발돼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병원은 해당 간호사를 해임 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대학교병원 간호사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간호사 A씨는 수개월 전부터 마약류에 속하는 진통제 펜타닐을 환자 이름으로 대리처방을 받았으며 단순 스트레스 해소 등의 본인 만족을 위해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병원 측에서 간호사 A씨의 대리처방을 우선 인지하고 최근 혜화경찰서에 직접 고발했다”며 “간호사 A씨는 곧 해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대응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의 마약류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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