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5일 밀양세종병원 수사결과 발표…환자유치에 포상금도
이사장 구속 등 병원 관계자 16명 입건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화재로 150여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이 ‘사무장병원’이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남지방경찰청 밀양세종병원 화재수사본부는 5일 최종수사결과를 통해 세종병원이 사무장병원들이 저지르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이사장 등 3명을 구속하는 등 16명을 입건했으며 관련 공무원 16명에 대해선 기관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사장 A씨는 2008년 영리 목적으로 의료법인을 불법인수해 병원 문을 연 2008년부터 지난 1월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명세서를 청구해 받은 408억원 상당을 부당 편취했다.

의료법인 인수는 이사회를 통해 정식 절차를 거쳐 이뤄져야 하는데 이 경우 현이사장 A씨와 전 이사장이 형식적 이사회를 두고 사실상 개인간 거래 형식으로 법인을 사고 팔았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또한 세종병원은 상근 의료인력 수도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병원은 상근 의사 6명, 간호사 35명을 두어야 하나 의사 2명, 간호사 4명만 배치해 사고 때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어려웠다.

특히 무허가 대진의사 4명을 당직의사로 고용하고, 간호사 대신 야간전담 간호조무사를 채용해 대진의사 명의로 환자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자 병원장 B씨의 명의로 진료 차트, 처방전 등을 작성, 교부하고 공휴일이나 야간에 약사 면허가 없는 간호사가 의약품을 조제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이사장 A씨는 식자재, 공사업체 등 거래업체들로부터 대금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차액 약 10억원을 횡령하고 지인을 병원 직원으로 허위 등재 후 급여 7,300만원을 횡령하는 등 이사장 개인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전부터 계속 지적됐던 과밀 병상의 경우 수십 차례 구조변경을 통해 7실 40병상에서 18실 113병상으로 확장했으며 세종병원 5층(6병동)을 요양병원실로 운용하면서 밀양시에는 허위 보고하기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수익 증대를 위한 환자 유치에 치중하면서 기초수급자나 독거노인을 찾아 입원을 권유하고 입원환자 1인당 5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으며, 실적 우수직원 포상금도 지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화재발생 원인과 관련해 경찰은 또 화재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밀양세종병원은 26년간 전기배선 정밀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또 2차례 전력증설 시공, 난방기 과다 사용 등으로 전력이 과부하돼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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