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 사유 모두 의료계 요구 개선사항...사태 본질 밝혀져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균성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 의료진이 구속되자 부산시와 경상남도의사회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양 의사회는 5일 각각 성명을 내고 이번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최선을 다한 의료진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라며 공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신생아 중환자실에 감염관리조차 되지 않은 구둣발로 경찰이 들이닥쳐도, 영장 없는 강압적 진료기록부 요구에도 의료진은 고개 숙여 협조했다"며 "이는 환자의 죽음 앞에 모든 의사는 심정적인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잘못된 관행을 묵인하고 방치해 지도ㆍ감독 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사유로 영장을 발부했다며 "사법부가 적시한 그런 내용은 오히려 의료계가 수십년 동안 개선을 요구해온 사항이 아니었냐"고 항변했다.

부산시의사회는 "국가가 의료인 3명을 희생양으로 삼아 꼬리를 잘랐으나 삶과 죽음의 전쟁터에서 얼마나 더 많은 의료진을 범죄자로 몰아 우리나라 의료의 썩은 악취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정의로워지라"고 성토했다.

경남도의사회도 "의료인의 인신을 구속한 사태는 명백한 사법절차에 대한 불공정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하는 법관의 자세로 보기 어렵다"며 사법부를 겨냥했다.

의사회는 "환자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하고 최고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한 그들에게 돌을 던진다면 누가 환자의 고름을 닦아주고 사경을 헤매는 환자를 위해 밤을 새울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특히 이번 사태의 본질과 함께 해당 의료인들이 인멸할 증거가 무엇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남의사회는 "4일 비보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모든 의료인에게 가해진 사법부의 폭거"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중환자실의 모든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억지"라고 비난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